재정부 가오슝 국세국은 2011년 각종 소득공제(면제) 증서 및 배당금 증빙서류의 신고기간이 2012년 2월 6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기관의 신고나 조사 없이 자진으로 보완신고하거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새로 설립된 사업자 및 원천징수 단위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세를 국고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에 따라 징수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전년도에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조세 또는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조세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의무자를 기재한 경우 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발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보충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1년 원천징수 의무자 A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로 NT$600,000(이하 같음)를 지급하고 예정대로 원천징수세 NT$60,000를 납부했습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원천징수증을 작성 또는 발급하도록 명령하고 원천징수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1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가 압류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납부하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국은 세금 원천 징수 및 신고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수신자 부담 서비스 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거나 국 웹사이트 (https://www.ntbk.gov.tw)를 방문하여 국세 스마트 고객센터 - "국세도우미" 조회를 이용하세요.
제공: 재무부 가오슝 국세국 줘잉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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