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영업 정지 승인을 받은 영리 기업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재정부의 1979년 11월 22일자 제38268호 서한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영리 기업 소득세 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세무 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체 신고 수수료 또는 체납 신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또한 영리사업체가 규정된 기한 내에 결산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기한후신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충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확정된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한후신고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최고금액은 3만원(이하 동일)을 초과할 수 없고, 최저금액은 1,500원 이상] 추가신고가 기한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확정된 납부세액에 따라 추가로 20%의 연체신고 수수료를 부과합니다(최대 금액은 NT$90,00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 금액은 NT$4,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예를 들어 A 회사가 2013년 중반에 영업을 중단했고 2014년 5월에 사업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은 늦은 신고 통지서를 작성하고 A 회사에 늦은 신고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회사 A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그 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0만 대만 달러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추가로 3만 대만 달러의 연체료(40만 대만 달러 x 10% = 4만 대만 달러, 최대 3만 대만 달러)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가 2014 회계연도에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미신고 수수료 또는 미신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된 기간 내에 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국 지사 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법무그룹 천 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