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이미 영리기업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을 따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지급은 최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특별계좌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비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영리사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립한 근로자퇴직준비금 또는 근로자퇴직기금규정에 따라 납부한 근로자퇴직기금이나 연금보험료를 그 해에 지급한 총임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근로자가 장래에 퇴직하거나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또는 퇴직금은 먼저 근로자퇴직준비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자금이 지불에 부족할 경우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 A가 2012년 법인소득세 정산 신고서에 급여 비용을 1억 대만 달러(이하 동일)로 보고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용에는 직원 2명에게 800만 대만 달러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사업체로서,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적립년도에는 급여비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당시, 근로자 퇴직금 적립금 계좌에는 여전히 5,000만 대만 달러의 잔액이 남아 있었고, 지급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A사는 적립금 계좌에서 먼저 지급하지 않고 회사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전액을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퇴직급여비용 800만 대만달러를 공제하고 160만 대만달러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영리사업체가 직원 연금 비용이나 퇴직금을 보고할 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특별히 준수하여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락처: 기업세무그룹 쉬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