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규정된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부가 세무 지원 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최대 1년의 연장과 최대 3년(36회 분할)의 분할납부 또는 무이자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징수법 제26조 및 재무부가 2015년 4월 17일 발표한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금 납부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세무징수기관의 수리 심사 원칙'에 따라,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관할기관의 지원 조치, 영리사업의 소득 감소, 개인 급여 삭감, 비자발적 사직, 근무일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신속, 관대, 간편의 원칙을 고수하여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답변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또한 적용되는 세목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기업소득세, 사업세, 물품세, 담배·주류세, 특별재산세 및 서비스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는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재무부 세무 포털( https://www.etax.nat.gov.tw )에 접속하여 소득세 전자결제 신고 및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신청하거나 재무부 세무 포털에서 "미국 '상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세금 납부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국 지사, 세무서 또는 창구에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고 규정된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규정된 납부 기간 내에 국세청 산하 지사 또는 세무서에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지점 또는 세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수집정보그룹 장 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