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2014년 종합소득세 정산 및 신고 기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비와 출산비를 항목별로 공제할 경우, 해당 비용이 의료적 성격을 띠는지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보험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출산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으로 기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립병원, 국민건강보험 계약 의료기관 또는 재무부로부터 회계장부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은 병원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로부터 회계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은 병원(진료소) 목록이 재무부 세무 포털 웹사이트[ https://www.etax.nat.gov.tw/etwmain , 경로: 홈페이지/세무 정보/재무부로부터 회계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은 병원(진료소)]에 공고되었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진료나 진찰을 받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제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3년 세무 신고서에 의료비와 출산비로 30만 대만달러를 공제했고, 그 중 20만 대만달러는 치과 B병원의 의료비였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치과 B병원이 공립 병원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계약 의료기관도 아니며, 재무부에서 회계 장부가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병원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국은 의료비와 출산비에 대한 20만 대만 달러의 공제를 거부하고 8만 대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의료비 및 출산비에 대한 세부 공제를 신고할 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 금액이 국세청에서 문의를 위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신고된 경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도 세무 당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t.gov.tw )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연구소 상속세팀 수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