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114회 회계연도 종합소득세 "미취학 아동 특별공제"에서 적용 연령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부유층 제외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1월 3일 소득세법 제17조가 개정·공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특별 공제 적용 연령이 5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부모는 0세에서 6세까지 매년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총 7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가구당 부양하는 6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첫 번째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은 NT$120,000(이하 동일)에서 NT$150,000으로 증가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공제 금액이 NT$225,000이 됩니다. 또한 고소득자(적용 세율이 20% 이상인 자, 배당금과 이익에 대해 28%의 별도 세율을 적용받는 자, 기본 소득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 재산 배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각각 1살, 3살, 6살인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 자녀의 미취학 교육비에 대한 특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NT$150,000을 공제할 수 있으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는 각각 NT$225,000을 공제할 수 있어 총 NT$600,0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NT$150,000(첫째) + NT$225,000(둘째) + NT$225,000(셋째)] 하지만 자녀 3명의 나이가 각각 1세, 3세, 8세인 경우, 납세자는 6세 미만 자녀 수를 2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공제 가능한 미취학 아동 특별공제액은 NT$375,000[NT$150,000(첫 번째 자녀) + NT$225,000(두 번째 자녀)]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2014년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를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제출할 때(신고 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한, 시스템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특별 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공제해 준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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