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남부지방국세국은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의 파트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당해 연도의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 사업의 이익을 합명회사의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 이익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소규모 영리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체와 합명회사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결산신고 시 영리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리사업소득이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익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소득은 국세청이 정산·신고기간 동안 제공하는 소득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영리기업소득세 정산신고서에 기재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익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체 A가 2013년 법인소득세 정산 신고서에서 연간 소득을 150만 대만 달러로 신고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본금 소유자 A씨는 그해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 시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소득 및 공제 정보만 신고하였고, 기존에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신고하지 않아 150만 대만 달러의 이익을 과소 신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납세자는 세금징수법 제48조의1에 따라 세금징수기관 또는 재무부가 지정하는 조사관의 신고 또는 조사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처벌받지 아니함을 특히 상기시킨다.
보도자료 담당자: 법무팀 장팀장, 06-229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