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세총국은 대만 시멘트 산업 협회가 베트남에서 생산된 수입 포틀랜드 시멘트와 클링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015년 5월 21일 덤핑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제조업체는 덤핑을 했으며, 덤핑 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청은 재무부가 2015년 2월 10일에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제로 덤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의 산업피해조사 예비결과에 따르면, 해당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조사기간 동안 국내산업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관청은 또한 후속 조사 측면에서 재무부가 경제부에 '균형세 및 반덤핑관세 시행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덤핑이 대만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최종 조사를 완료하고 판단하며, 이 사건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는 재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상기 최종 조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무부는 경제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세율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덤핑 결정 공고 내용은 재무부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eb.customs.gov.tw/Customs Clearance/Anti-dumping and Balance Duty Measures/Cases Under Investigation - Anti-dumping Duty Case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 문의 핫라인 (02) 2550-5500 내선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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