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일 화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영리 기업은 공공 모금법에 따라 설립된 재해 구호 기금(이하 재해 구호 기금)을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비용을 전액 신고할 수 있으며, 기부금 비용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소득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방건설 지원, 군인위문 기부금, 각급 정부에 대한 기부금, 재정부가 특별사업을 위해 승인한 기부금은 금액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해구호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익재단입니다. 0403 화롄 지진 재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부금은 행정원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며 재해 지역의 필요 사항 평가, 응급 의료, 쉼터 및 재정착, 복구 및 재건에 사용됩니다. 이 재단을 통해 상기 특별계좌에 영리사업을 하는 자가 기부하는 금액은 정부에 대한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영리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소득세법 제36조 및 영리기업 소득세조사지침 제79조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부금 지출 한도 및 기부 대상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에서 조정 및 과세되거나 소득세법 제100조의2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자: Business Tax Group 담당자: Li Sufen 연락처: (07) 725-6600 내선. 7150
작성자: Qiu Huiyu 연락처: (07) 725-6600 내선. 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