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부지방국세국은 증권거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공개회사는 주무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당해연도 잉여금 중 특별잉여금준비금으로 적립한 부분을 소득세법 제66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라 미배당이익공제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주무관청의 관련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령 제1090150022호(2011년 3월 31일 공포) 제2항(II) 2.(2)에 따라 공개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할 경우 당해 기간의 세후순이익에 당해 기간의 세후순이익을 제외한 당해 기간의 미배당이익에 포함된 항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당해 기간에 발생한 기타 자본감소액의 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잉여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전 기간에 누적된 기타 자본 감소액의 순액은 이전 기간의 이익잉여금에서 동일한 금액만큼 특별잉여금으로 따로 적립됩니다. 그래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 세후순이익과 당기 세후순이익 이외의 항목을 당기유보이익에 포함한 금액"에서 따로 떼어내야 하며, 이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배당정책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2020년 말 공개회사 A의 기타 자본 항목의 순감소액은 4,000만 대만 달러(이하 동일)이고, 2021년 말 기타 자본 항목의 순감소액은 5,000만 대만 달러이며, 특별잉여금 준비금은 0 대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익분배안을 통과시켰을 때, 5,000만 대만달러의 특별잉여금 적립금을 따로 마련하였고, 2021년 미분배 이익신고 시, 앞서 언급한 5,000만 대만달러의 특별잉여금 적립금을 공제항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개회사 A가 2011년 당기에 기타 자본 항목의 순 감소액을 1,000만 대만 달러로 줄인 데 불과하며, 공개회사 A가 정관에 이전 기간에 누적된 기타 자본 항목의 순 감소액을 위해 특별 잉여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기간에 누적된 기타 자본 항목의 순 감소액인 4,000만 대만 달러는 이전 기간의 미배당 이익에서 특별 잉여 준비금으로 따로 적립되어야 했으며, 2011년 당기의 미배당 이익에서 따로 적립되어야 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2011년 공개 회사 A의 미배당 이익에서 공제 항목을 4,000만 대만 달러만큼 줄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가 매년 이익잉여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고된 특별잉여금 준비금에 이전 기간에 누적된 기타 자본 감소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 정관에 규정된 배당금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 매년 이익잉여금 신고서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상기시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려면 해당국 홈페이지( https://www.ntbna.gov.tw )를 방문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상세한 컨설팅 서비스를 성심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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