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사업자가 조건부 할부 판매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약정한 대로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다시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통합 송장을 발행하고 사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동산담보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조건부 매매란 매수인이 먼저 동산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야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할부 조건부 매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약속한 대로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상품을 회수하게 되며, 해당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이 재판매되는 경우, 판매자는 재판매가격에 대한 통일된 송장을 발행하고 법률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국은 회사 A가 회사 B에게 할부 조건으로 기계를 판매한 사례를 제시했으며, 판매 가격은 120만 대만 달러(이하 동일)였습니다. 두 당사자는 6회에 걸쳐 지불을 받고 각 회당 20만 대만 달러씩, 총 120만 대만 달러의 통합 송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두 번의 분할금만 지불하고 더 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기계를 회수하여 C사에 70만 대만 달러의 판매 가격으로 재판매했습니다. 회사 A는 70만 대만 달러의 재판매 가격에 대한 통합 송장을 발행하고 사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할부 조건부 판매를 채택한 사업자가 구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통일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상품을 회수하여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하는 조사관의 신고 또는 조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미납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조세징수법 제48조의1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매출세과장, 전화: 2311-3711 내선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