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세청은 행정을 간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격기업 인증 및 관리 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이 규정 제29조에 따라 연간 자체검사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창고업의 공인경제운영자(이하 'AEO'라 한다)는 '창고, 컨테이너터미널, 보세창고, 물류센터 및 세관지정운영자의 자체관리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연간 감사보고서 작성이 면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2015년 4월 25일에 만료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관총국은 또한 자율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율관리사업자는 세관 감사 항목을 내부 경영 감사 메커니즘에 포함시키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품질기업은 본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동 방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안전성 검토항목 및 검증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세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AEO 창고 운영자가 자체 관리 운영자이고 AEO 인증 기준이 이미 자체 관리 운영자에 대한 세관 감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자체 검사 결과를 세관에 기록용으로 제출하는 AEO 창고 운영자는 자체 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연간 감사 보고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AEO 제도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안전하고 원활화된 무역 프레임워크(WCO SAFE Framework)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9년 12월 시행 이래 우리나라에는 524개의 일반 고품질 기업과 424개의 안전인증 고품질 기업을 포함하여 948개의 고품질 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무역 규모는 우리나라 연간 총 무역 규모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세관은 AEO 수입·수출업체에 낮은 서류심사 및 화물 샘플링 비율, 월별 세금 납부(일반 사업자보다 평균 통관 시간이 3배 이상 빠름) 등의 우대 통관 조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업, 세관 신고, 창고업 등 다른 산업에도 AEO 우대 조치를 제공하여 제조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뉴질랜드, 과테말라, 캐나다 등 10개국을 포함하여 대만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안전인증 우수기업은 상기 국가의 AEO 운영업체와 동일한 편리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AEO 제도는 국제 공급망의 보안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관리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의 "AEO 구역"( http://aeo.customs.gov.tw )을 방문하시고, 신청 사항은 세관의 가장 가까운 AEO 창구( https://aeo.customs.gov.tw/portal/aeop12?language=chinese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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