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타이베이 국가세무국은 국고세수입을 보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부동산이 집행 경매로 이전된 후 매각되지 않더라도 세무 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여 법에 따라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채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위해 행정집행국으로 이관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어 두 번째 가격 인하 후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 입찰자의 최고 가격이 경매 최저 가격에 도달하지 못해 경매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법무부 행정집행국 지부가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을 국세청이 인수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인수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상속세로 1억 위안이 넘는 세금을 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행정집행부에 이관된 후에도 그의 재산 중 동산으로는 체납세를 갚기에 부족하여, 재산 중 8,000만 위안이 넘는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몇 차례의 경매가 있었지만, 아무도 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말에 집행기간이 만료되므로, 집행기간 이후에 체납금을 취소하면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취소되고 봉인되어 A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세금을 내면서도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여 납세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이 사건을 접수하는 데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에 따라 접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였고, 7,000만 위안 이상의 미납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법에 따라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사건이 강제집행을 위해 이송되면 부동산은 압류되어 경매됩니다. 경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IRS는 사회가 공정한 세금 부담을 기대한다는 점에 부응하여 평가 및 승인을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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