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는 법인소득세의 정산, 신고, 납부 방법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전자금융으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의 영향에 대응하여 2014년 소득세 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영리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재정부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웹사이트 (https://tax.nat.gov.tw)에 접속하여 정산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계산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칩 기반 직불카드, 신용카드(영리사업 또는 책임자 카드에 한함), 당좌예금계좌(사업자등록증으로 로그인한 경우에 한함)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ATM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금융 기관의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0,000 대만 달러 미만의 세금은 바코드가 찍힌 납부서를 이용해 4대 편의점(프레지던트, 패밀리마트, 서클K, 하이라이프)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이익사업소득세 정산신고 및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미국 상호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영리 기업이 규정된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이나 이자 발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1년이며, 분할납부기간은 최대 3년(36회 분할납부)입니다. 사업자에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무료 상담전화 0800-000-321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면, 전문 상담원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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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수윤 연락처: (07) 7256600 내선번호: 7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