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A에서 전화를 걸어 동업사인 회사 B나 계열사로부터 대출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금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아니면 회사 B에서 발행한 통합 송장을 받아야 합니까? (A사와 B사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비금융 사업자(영리 기업)가 은행 간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할 경우, 재정부의 1986년 7월 3일자 해석서 제7557458호에 따라 비금융 사업자에 대해 통일된 송장 발행이 면제되고 은행 간 거래 또는 금융 약정에서 수집한 이자 소득에 대한 영업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영리기업)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원천징수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원천징수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A가 2015년 초에 동업사 B로부터 돈을 빌려 매달 30만 대만 달러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회사 A는 지급할 때마다 규정된 원천징수율 10%로 3만 대만 달러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 B에서 발행한 통일 송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영리기업)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서비스 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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