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세관은 최근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위조 라벨의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경제부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의 상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환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구 업무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우발적인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2015년 5월 9일 제1회 "타오위안 항공 자유무역구 업무 관련 법률 홍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홍보회에는 세관 관할 자유무역지구 기업 대표 대부분이 참석하였으며,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회의에서는 '원산지 식별', '원산지 정확한 표시', '미국 수출품 원산지 사전 검토', '미국 수출품 원산지 신고' 등의 주요 주제를 홍보하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의 홍보와 사례 공유를 통해 업계의 의문이 해결되고, 동시에 자유무역지대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타이베이 세관은 다른 나라에서 대만으로의 불법적인 환적(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신용을 손상시키기 위해, 각 통관 지점에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항 구역의 검사 밀도와 강도를 높여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관은 자유무역항 기업이 미국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불법 환적에 연루될 경우 자유무역항구 지역 설치 및 관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최대 3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타이베이 세관은 기업들에게 수출 물품 신고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업계와 협력하여 건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자유무역항 운영 메커니즘을 만들어 국가 전체의 경제 및 무역 발전을 공동으로 보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업무 담당자: 자유무역과, 서비스과, 사업단 2 담당자: 쉬 과장 연락처: 03-3992888 내선번호: 1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