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구 국세국 원린세무소는 2020년 7월 1일부터 지방 국세국에서 "재산재산 단일창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속인의 재산재산을 신청할 때 "재산세 신고 및 세금 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가까운 국세국에 가서 상속인의 재산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재산세 계산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합니다.
연구소 측은 실제로는 일반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의 상태에 대해 아는 바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 사망자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조회하는 것 외에도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기관에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를 직접 문의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상속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또는 호구부 등본,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만 지참하면 국세청 창구에 가서 사망자의 예금, 금융기관 대출, 상장(OTC) 및 신흥시장 증권, 선물, 생명보험, 안전 금고 등에 대한 사망 당시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재산세 신고 세액 계산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 재산세 신고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세무국은 납세자들이 세무 관련 분쟁에 직면할 경우 납세자 권리 보호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분쟁 사례를 전달하고 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번호 0800-000321로 전화주세요. 사무실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원린세무서 상속세과 천 여사 전화: (04) 8332100 내선번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