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부지구 국세국은 2013년 법인소득세 신고 및 2011년 미분배이익 신고가 2014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오류나 누락 사항을 정리하여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합니다.
1. 과세정지된 증권·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외국 영리기업에 투자하여 얻은 외국배당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산업혁신법 제10조, 제10조의1 및 제10조의2에 따른 투자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투자공제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 제10조의1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영리사업소득세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 내에 투자계획서 및 해당 투자공제 지출항목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관청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회사가 산업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투자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 또는 외국의 회사,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비를 신고하되, 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연구개발비 투자공제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산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실제 투자 금액을 유보이익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유보이익금이 있는 건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자체 생산 또는 사업용 기술의 건설 또는 구매에 한하며, 자본적 지출이 아닌 토지 및 장비 및 시설의 구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가 2013년 이익창출 소득세 신고서와 2012년 미분배이익 신고서를 제출할 때 위에 언급된 상황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영리사업체의 경우, 여전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na.gov.tw )에 접속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면 된다. 본 사무소에서는 상세한 컨설팅 서비스를 성심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Liu, 사업세무그룹 섹션 책임자 연락처: (03) 3396789 내선번호: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