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국세국은 2013년 법인소득세 정산 및 신고기간을 금년(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세무국은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더 자주 신고서를 처리하고, 길거리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국세청은 2014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 영리기업, 기관, 단체 및 영업소가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재정부 세무 포털( https://www.etax.nat.gov.tw )에 접속하여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타인에게 조회 및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여 신고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국은 국내 영리기업, 기관, 단체 및 영업소에서 조회하는 소득정보는 발급기관에서 신고한 각종 증빙서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소득세 신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가 질의한 정보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과소신고하거나 누락한 자(규정에 따라 과징금 면제 대상자 제외)는 여전히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세무과 과장 정씨 연락처: (03) 3396789 내선번호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