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국세국은 영리기업이 국내 상장주식(OTC) 및 비상장주식(OTC)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은 증권거래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본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위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세무당국이 확인한 증권거래손실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연도의 증권거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동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상기 증권거래소득을 계산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당해 연도의 증권거래소득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의 장기보유 주식 매도에 따른 매매손실을 공제한 후 잔액이 양수이면 잔액의 절반을 기본소득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2011년 사업소득세 정산 신고서에서 회사 A의 관할 지역 내 과세소득이 60만 대만달러(이하 동일)라고 하면서도, 기본세액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를 계산하는 기본소득에는 그 해 국내 상장주식 매각소득 780만 대만달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득에 3년 이상 보유했던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고, 거래손실은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동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득에 대한 기본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 당국에서 지난 5년 동안 확인한 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 순서대로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장기보유소득에 대한 반액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소득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기본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 금액을 검토하라는 촉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납부 유예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식거래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징수기관 또는 재무부가 지정하는 조사관이 신고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징수법 제48조의1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납부하여야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무료전화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세무사무소 또는 국세청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면 국세청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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