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북부구 국세국은 임대료-세금 형평성을 더욱 강화하고 임대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주택임대비용 특별공제'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임차인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 직계 가족이 사업이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대만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신고하는 각 가구는 매년 지불한 임대료(정부 임대 보조금 공제 후)에 대해 최대 NT$180,000(이하 동일)까지 주택 임대 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본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재무부가 2014년 12월 3일에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5가지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주택은 "자가 소유가 아닌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여전히 주택 임대 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5가지 특별한 상황과 증빙 서류는 첨부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국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2014년 주택 임대 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를 신고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증명서 사본(임대인이 서명한 영수증, ATM 이체 거래 내역서 또는 송금 증명서 등)
2. 2014년 임대 주소지의 호구등록 완료증명서 또는 2014년 임대 주택이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납세자의 서면 진술서.
세무국은 주택 임대 비용에 대한 특별 공제에는 "재산 제외 조항"이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상기시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은 20% 이상입니다.
(ii) 배당소득은 28%의 세율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기본소득이 규정된 공제금액(2014년도 기준 750만 대만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위 지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료 서비스 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은 세세한 컨설팅 서비스를 성심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통합법률연구소 상속세그룹 과장 추씨, 전화: (03) 3396789 내선번호.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