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에너지절약, 탄소저감 및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6.14 소비세규정 제11조의1(이하 이 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신형 냉장고, 신형 에어컨, 신형 제습기(이하 에너지절약기기라 통칭)에 대해 경제부장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연장하도록 개정 고시 114년 6월 14일까지 2년 동안 상품세 최대 공제 NT$2,000(이하 동일)
재무부는 대중이 에너지 절약 가전 제품 구매에 대한 상품세 환급 및 감면 신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계획했으며 종이 신청 외에도 재무부는 특별 영역을 설립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가전 제품 구매에 대한 상품세 환급 및 감면 (웹사이트: https: //www.etax.nat.gov.tw/Tax Information/Refund and Excise Tax Reduction for Purchase of Energy-Saving Appliances)은 온라인을 제공합니다. 원서접수 채널을 통해 일반인도 외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원서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인의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단체 및 단체 등의 신분증으로 신청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증명서나 카드리더기가 없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간편본인인증(직통세금환급 전용)" 방식을 통해서도 신청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세금환급계좌통장 표지 이미지 파일(금융기관코드, 성명, 계좌번호, 계좌명 포함)을 업로드하여 세금환급신청을 합니다. 위의 오프닝 영역에는 작동 교육 비디오도 있습니다. 더 많이 활용하십시오. 2011년 6월 말 기준 온라인 신청 건수는 73.45%로 2011년 6월 말 기준(간소화된 본인인증 제도 시행 전) 22.25%에 비해 51.2% 증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됐다. 2012년 6월 말 현재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854만4500개를 환급·감면했고, 상품세액은 141억5800만개다. 대중의 에너지 절약 기기 구매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위안 절전 혜택을 만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전기 제품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려는 의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을 당부하고 거래일 다음날(구매일 일자) 에너지절약기기 구매 통합계산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 환급 불가 연체로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첨부: 상품세 환급 및 감면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 제품 구매를 위한 재무부 세금 포털의 QRCode
보도 자료 연락 담당자: You Zhongxin 과장 전화: (02) 2322-8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