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남부지방국세국은 국민의 상속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상속세 신고 세액 추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속세 사건에 대해서는 세액 추산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국민이 추산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이에 응답하면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각종 금융기관이나 관할기관을 돌아다니며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하고 첨부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세청은 사망자가 중화민국 국민으로서 중화민국에 상주거소를 두고 있고 신분증 번호를 소지하고 있으며, 재산 총액이 3,500만 대만 달러 미만이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신분증 번호를 소지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산 계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구에서 신청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자연인증명서, 등록된 건강보험증, 모바일 자연인증명서, 휴대폰 인증 또는 재무부에서 승인한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재무부 전자신고 및 세금납부 서비스 웹사이트( https://tax.nat.gov.tw )에 접속하여 상속세 신고 세액 시범 계산 서비스 영역(이하 세무 시범 영역)에서 다음 3단계를 순서대로 따르면 상속세 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사망자의 재산, 상속재산, 사망 전 2년 이내 증여, 소득정보 조회 및 해당 세무산정 서비스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클릭 후 로그인하여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정보 수집방법으로 "온라인 자가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2. "세금계산안내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 서비스 홈페이지 세금계산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안내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세금 계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목록과 재산세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참고 목록도 제공됩니다.
3. "온라인 로그인, 답장 및 확인": 세금 계산 통지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서비스 웹사이트의 세금 계산 영역으로 이동하여 온라인으로 로그인하고 답장하여 확인하면 재산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사례가 세금 계산 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속인이 세금 계산 통지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직접 재산세를 신고해야 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무부 전자세금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웹사이트( https://tax.nat.gov.tw ) 재산세 전자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기 증명서를 사용하여 상속인 재산참조목록과 금융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임포트하면 각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목록에 없는 부동산만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되므로, 직접 나갈 필요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황씨, 상속세과, 06-2223111 내선번호. 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