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이 수출사업을 영위하고 특별오락비를 기록하는 경우, 수출사업 사실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특별오락비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화수입을 획득해야 합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소득세법 제37조 및 영리기업 소득세 감사기준 제80조에 따라, 영리기업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접대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증빙을 취득하고, 매입매출액의 비율구간 내에서 접대비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외판매업을 영리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해외판매를 장려하여 외화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당해연도 해외판매결제수입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판매에 대한 특별접대비용을 기재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최근 A사의 2013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A사는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 외에도 수출에 대한 특별 접대비 16만 대만달러(세관 수출 800만 대만달러 × 2%)를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회사는 국내 수출가공구역 내 영리기업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통관신고 절차를 처리하였지만, 양측 간 매매계약서에는 견적 및 지불은 반드시 대만 달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외화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무국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오락비 한도를 재계산하고, 수출에 대한 특별 오락비 16만 대만 달러에서 추가 세금을 공제하고, 초과 이자를 합산했습니다.
국세국은 특히 영리기업이 영리기업소득세 정산신고 시 관련 법률 및 법규를 특별히 주의하여 준수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제외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서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 풍산지점
연락처: 섹션 책임자 Lin Shufen 연락처: (07) 7404001 내선. 5880
작성자: Su Yici 연락처: (07) 7404001 내선. 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