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이 동일 연도에 여러 토지를 동시에 매각할 경우, 새로운 부동산 및 토지 통합 제도에 따른 과세 토지 거래 소득을 기존 제도의 비과세 토지 거래 소득으로 잘못 보고하여 같은 연도의 연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각 토지의 취득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가세무국은 중화민국에 본사를 둔 영리기업의 경우, 매각한 토지의 취득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구 제도) 제4조 제1항 제16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의 취득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같은 법 제4조의4(신제도)에 따라 부동산토지합산소득세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라 토지거래소득을 계산하고,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과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영리기업은 같은 해에 여러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영리기업 소득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의 40란 "자산처분소득"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거래로 인한 소득세 면제(구제도) 이익 중 해당 부분은 101란 “소득세 면제 토지매매로 인한 이익(손실)”에 기재하고, 그 해의 연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토지거래로 인한 소득세(신제도)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은 신고서 134란 "소득세법 제4조의4에 해당하는 주택, 토지, 주택사용권, 분양주택 및 그 소재지, 주식 또는 자본금 출자 거래로 인한 소득(손실)"에 기재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세율에 따라 과세금액을 별도로 계산(C1-1면 작성)한 후 135란에 기재하여 영리사업소득세를 공동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A사가 2013년에 토지 5필지를 매각하여 토지 거래로 3,000만 대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연간 보고서의 40번째 열인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과 101번째 열인 "소득세가 면제된 토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에 전체 금액을 보고했습니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연간 소득에서 3,000만 대만달러가 공제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토지 중 하나를 취득하여 거래 이익이 1,000만 대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토지종합소득세(신제도)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를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보유하였고, 적용되는 세율은 35%였으며, 세금 조정액은 350만 대만 달러(1,000만 대만 달러 × 35%)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세국은 특히 이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같은 해에 여러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 취득일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세무기관에서 세금을 조정하고 납부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국민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서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 풍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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