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이 있는 개인이 정당, 정치 단체 및 선거 후보자에게 기부한 금액은 정치 기부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당해 연도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 신고 가구가 공제할 수 있는 총액은 당해 연도에 신고한 포괄소득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은 20만 대만 달러(이하 동일)를 초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교육, 문화, 공익, 자선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부 가오슝 국세국은 정치 기부금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이 정당, 정치 단체 및 선거 후보자에게 기부한 정치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 선물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영수증이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2. 기부자의 신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기부자가 동일한 선거의 후보자인 경우.
3. 부적절한 혜택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기부.
4. 정치자금 수령 기간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5. 기부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기부하거나, 익명으로 기부하고 금액이 10,000 대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6. 매년 기부금 총액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7. 규정을 위반하여 수령한 정치자금의 반환 또는 반납
8. 법률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 후 후보자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기부금(기부금을 받은 후 사망한 자는 제외).
9. 정당에 대한 기부: 정당이 추천한 입법 후보는 가장 최근 선거에서 1%의 득표율을 얻지 못했습니다.
후보자가 정치 기부금을 받은 기간은 여러 해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제16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정치 기부금을 받은 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였습니다) 대중이 후보에게 여러 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이 속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bk.gov.tw)에 접속하여 국세청 스마트 고객센터 "국세상담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자: 일반법률연구소 상속세그룹 담당자: 양위안장 연락처: (07) 7256600 내선번호: 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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