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부지구 국세국은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기간의 비과세매출 신고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에 1년 전체의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의 비과세매출신고서에 더해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초과납부 세금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취득한 국내외 현금배당금 및 주식배당금(자본준비금 전환배정분 제외) 등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 최종 비과세매출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조정세액은 동시사업자 사업세 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연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비율(이하 '비공제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가 당해 기간 또는 당해 연도의 비례조정에 대해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을 계산할 때 비례공제 방식 또는 직접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대한 연민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연간 배당소득 신고 및 조정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신고 사례가 확정되지 않아 공제방법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에게 자체 검토 후 자동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보충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2014년 8월 9일 이전에 공제방법 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 및 경고 서한을 적극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무료전화번호 0800-000321로 전화해주세요. 저희 동료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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