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북부지구 국세국은 경제부로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평가받은 상품세법 제11조의1에 따른 신규 냉장고, 신규 에어컨(난방기), 신규 제습기(이하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를 구매하는 영리사업체는 송장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받은 상품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회계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은 또한 재정부가 2020년 7월 9일에 발표한 명령 제10904597360호에 따라, 이익사업체가 에너지 절약형 전기제품을 구매하여 환급 및 감면받은 물품세액은 구매원가 또는 구매비용의 감소이지 소득이 아니며, 당해연도의 고정자산 비용 또는 구매비용의 감소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된 물품세 환급을 구매일의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은 신청 당시 자산의 미상각잔액에서 공제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품이 원래 비용으로 기록된 경우, 환불금은 신청 연도에 기타 소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관할권 내 A사가 2013년 9월 1일에 1등급 에어컨 또는 히터를 43,000 대만 달러에 구매하고 그 해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2월 5일, A사는 국세청에 물품세 환급을 신청하여 1,600 대만달러를 환급받았습니다. 회사 A는 2014년에 환급금을 기타 소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영리 기업이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구매를 고정자산으로 기록한 경우, 물품세 환급을 받을 때 환급 신청 연도에 구매 비용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당해 연도에 구매비용으로 기록하고 다음 연도에 물품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이 부풀려지거나 기타 소득이 과소 신고되어 세금이 증가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청 연도에는 기타 소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국 웹사이트( https://www.ntbna.gov.tw )를 방문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거나, 무료전화 0800-000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진심을 다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담당자: 화씨, 기업세무그룹 과장 연락처: (03) 3396789 내선번호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