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가세무국은 재정부가 2011년 8월 8일 "세금 등기 등록 규칙"을 개정하여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112개) 앱(APP)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전자적 수단(이하 온라인 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 과세등록정보에 "도메인네임 및 네트워크주소", "회원계정번호"를 추가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 및 관련 거래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은 "상호" 및 "통일 번호"를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북구 국가세무국은 부가가치·비부가가치 영업세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등록을 신청하는 항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세무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등록지 국세청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처벌한다. 동법 제46조에 의거 새 제도는 순조롭게 시행될 예정이며, 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지도기간으로 하여 온라인 거래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상담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 국세국은 "도메인 이름 및 네트워크 주소"와 "회원 계정"을 추가하여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무 등록 재 신청 또는 변경을 위해 국세국에 신청하도록 이전 사업자를 하나씩 안내합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 및 관련 거래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에 "통합 영리 기업 번호" 및 "상호"를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거의 90%의 온라인 거래 운영자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직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온라인 거래사업자는 가능한 한 빨리 변경등록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특설 코너에서는 관련 법령, 게으름뱅이, 보도자료, 각 지역 국세청 상담창구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보도 자료 담당자: Mr. Chen, Sales Tax Team Tel.: (03) 3396789 내선 1233
발급기관: 재정부 북부구 국가세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