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은 일반 대중이 (장외에서) 상장되지 않고 장외에서 신흥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합자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 구매자(즉, 대리징수자)는 증권거래세 천분의 3을 국민을 대신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종합세액납부서(492)"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익일 증권거래세 납부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실물주와 비실질주로 나눌 수 있으며, 실물주는 회사법 제162조에 따라 비자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조는 대만 중앙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은 모두 증권거래세규정에서 언급한 유가증권이며 증권법 제2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거래시 거래세 규정 3/1000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주식유한공사가 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주식을 매매할 때 거래의 목적물이 증권거래세규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음 증권거래세의 과세
비상장(상장) 및 미등록 신흥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발행된 주식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공개 확인하고 거래종료 익일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납부대장을 보관할 것을 당부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이 완료된 후 적절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0800-000-321로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연락처: 심사3과장, Tel 2311-3711 내선 1710)
발행처: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발행일: 2022-06-30 업데이트일: 2022-06-28